이재명 측 유동규 진술 신빙성 흔드는 전략 깨져
[파이낸셜뉴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사진)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대표에 상당히 불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지난달 30일 저녁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사안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혜택을 준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고, 적어도 6억은 이 대표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쓰였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측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계속 공격했는데 법원은 1년 전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서 기억이 틀릴 수 있다 하더라도 주요한 범죄, 큰 줄거리에서는 진술이 일관됐다고 판단했다"며 "경선 자금 수사로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돈을 줬다는 게 사실 사진 찍어서 하기 전에는 밝혀낼 수가 없는 것 아니냐"며 "결국은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유동규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게 이재명 측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는데 그게 지금 깨져버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용은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가 들통났다. '그날 내가 다른 데 있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증을 시킨 거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구속된 것이고 돈을 준 남욱은 모든 죄를 자백해 구속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이번 판결로 검찰이 '이재명 대선 자금 저수지'로 의심하는 대장동 사업 수익 428억원 관련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 자금이) 428억원 중 일부라고 얘기했고, 또 그 428억의 주인이 이재명이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들통났기 때문에 결국은 연결된다"며 "꺼져가는 수사의 불이 다시 살아났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를 모두 일부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 7000만원을 명령했다.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 4700만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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