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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新과잉진료 '하지정맥류' 급부상... 실손보험금 청구 2.2배 급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3 15:13

수정 2023.12.03 15:13

의원급 1차병원 실손보험금 지급 약 82% 편중
동일한 치료에 치료비 수십 배 차이 문제
보험사기도 발생
하지정맥류 이미지. 사진=뉴스1
하지정맥류 이미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하지정맥류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병원에서 5년 새 하지정맥류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증가율이 더 높은데다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금 청구에서 1차 병원 비중이 약 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에서는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에 이어 하지정맥류 시술 과잉진료 우려가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4대 대형 손해보험사에 지급된 하지정맥류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약 663억원으로 지난 2018년(307억원)보다 약 2.16배 증가했다.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19년 473억원, 2020년 527억원, 2021년 630억원 등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1차 병원에서 5년 새 하지정맥류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지난 2018년 242억원에서 지난해 545억 원으로 2.25배 증가했다. 2·3차 병원이 포함된 전체 증가율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다. 지난해 기준 병원별로 지급된 실손보험급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인 3차 병원이 15억원, 병원·종합병원인 2차 병원은 103억원에 그쳤다. 의원급인 1차병원에서는 545억원이 지급됐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금 청구액의 82%에 달한다.

<표> 하지정맥류 실손보험금 증가 추이
(원)
연도 실손보험금
2018년 약 307억
2019년 약 473억
2020년 약 527억
2021년 약 612억
2022년 약 663억
(출처: 업계 취합)

하지정맥류는 보행과 직립 자세가 하반신 정맥에 압력을 높여 정맥 내 판막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발생한다. 정맥이 점차 확장되는 질환이다. 모세 혈관으로 가는 정맥만 늘어나면 간단한 시술이나 통원 치료만 받으면 된다. 정맥류 정도가 심하면 입원 후 수술해야 한다. 실손보험금은 하지정맥류로 역류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치료목적으로 판단해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하지정맥류 치료가 대다수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는 동일하지만, 의료기관별 가격이 수십 배 이상 벌어지는 점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공개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레이저 수술의 최고금액은 800만원으로 중간금액(150만원)의 5.3배, 초음파유도술의 최고금액은 990만원으로 중간금액(30만원)의 33배나 차이났다.

보험업계는 하지정맥류 치료 실손보험금 대다수가 1차 병원에 편중된 데다 1차 병원에서의 실손보험급 지급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을 앞서는 점을 들어 과잉진료가 빈번하다고 우려한다. 하지정맥류 치료가 물리치료·백내장 수술 과잉진료와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과잉진료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급증은 대표적인 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결국 선량한 보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역류 증상이 없음에도 초음파 결과를 조작해 치료가 필요한 하지정맥류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이 청구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비를 정하기 때문에 동일 치료지만 치료비는 수십 배 차이난다"면서 "특히 치료비를 고액화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하지정맥류 치료가 최근 인기를 끌자 서울 중랑구의 병원 원장이 환자에게 약 400만원 상당의 공짜 시술을 제안하고 630만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다. 시술비는 병원이 갖고 남은 돈 230만원은 환자에게 '페이백'한 보험사기가 발생했다.
원장과 환자는 보험사기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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