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열차서 삼겹살 파티·술판까지… '진상 승객' 골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3 08:41

수정 2023.12.03 08:55

처음 보는 여성 승객에 손 하트
승무원 성희롱하거나 추행도
열차 내 질서 위반할 시 철도사법경찰대 인계
KTX 열차 내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KTX 열차 내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파이낸셜뉴스] 열차에서 술판을 벌이고 삼겹살 파티를 하거나, 흡연을 하는 이른바 '진상 승객'들이 추태를 부려 쫓겨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까지 서울고속열차 승무사업소에 접수된 소란으로 인한 강제하차와 철도경찰 인계는 총 41건이다. 마스크 의무착용이 올해 해제되면서 지난해 69건보다 줄어들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표를 구매하지 않은 채 승차한 후 승차권 검사 및 승차권 구입 요청을 거부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음주 후 난동 8건, 흡연 7건, 폭언 및 소란 7건, 성추행이나 성희롱 4건, 폭력 3건 등도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마산으로 가는 열차에서 승객 4명이 소주와 포장된 삼겹살, 상추를 꺼내 술판을 벌이기도 했다.

올해 4월엔 대전에서 오송으로 가는 열차에서 20대, 30대 승객들이 주먹다짐을 한 일이 발생했다. 마산에서 행신으로 가는 열차에선 술에 취한 승객이 달리는 열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일까지 일어난 바 있다.

여기에 화장실 유리창을 깨트리거나 정차역에서 문이 열린 틈을 타 흡연하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에 폭언을 가한 승객도 있었다.


또 처음 보는 여성 승객에 손 하트를 날리며 옆자리로 와서 앉으라고 여러 차례 말해 위협을 가하고, 승무원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하는 등 추태를 부린 일도 접수됐다.

한편 열차 내 질서를 위반할 시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되고 차내에서 강제 하차 조처된다.
코레일과 국토부는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열차 전량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차내 소란 단속을 강화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