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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2곳에 이륜차 단속 가능 후면카메라 설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3 09:10

수정 2023.12.03 09:10

부산 남구 경성대 앞 일원에 설치된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산시 제공
부산 남구 경성대 앞 일원에 설치된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3억원을 들여 이륜차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 12곳에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이륜차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보도 침범 등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위는 교통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부산경찰청, 남구청 등과 협업해 남구 경성대 일원 2대를 시작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10대를 추가해 총 12대의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를 설치했다.

후면번호판 무인 교통단속장비는 후면번호판을 인식한 후 이륜차 여부를 판독하고, 과속·신호, 안전모 미착용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륜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최근 부산자치경찰 인지도 조사에서도 ‘교통안전 위협요소’로 이륜차 법규위반이 46.8%,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으로 법규위반 단속요구가 46.9%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위는 이륜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캠페인 홍보 등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도 5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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