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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걸렸다" 거짓말에 사망 자작극…남친 속여 수천만 원 뜯은 4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3 09:42

수정 2023.12.03 09:43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유방암에 걸렸다며 남자 친구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하고 또 자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추가로 부의금까지 뜯어낸 40대 사기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7)에게 지난달 17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남자 친구인 B 씨에게 2021년 10월 “유방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개월간 29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두 사람은 2020년 6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찻집에서 처음 만났다. A 씨는 B 씨를 만난 지 1년여 만에 자신이 유방암에 걸렸다며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대신 받아라”고 말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2월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해 부의금 명목으로도 돈을 받았다. B 씨는 A 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C 씨를 만났다. B 씨는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법률 자문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에 5개월에 걸쳐 총 2800여만 원을 C 씨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A 씨의 자작극이었다. A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B 씨가 받은 A 씨의 사망 메시지도 모두 A 씨가 직접 보낸 것이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거쳐 징역형까지 선고받아 1년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중한 질병에 걸렸다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전해 약 9개월간 치료비·부의금 명목으로 총 57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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