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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지각·결근 일삼은 직원…법원 '부당해고' 판단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3 11:59

수정 2023.12.03 11:59

법원 "사전 경고·제재 없어…과한 징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근태가 불량한 직원이어도 사전 경고나 제재 없이 곧바로 해고 조치를 했다면 과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세계 27개국에 총 33개의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 3월 A문화원으로부터 직원 B씨에 대한 징계 요청을 받았다. 해외문화홍보원이 조사한 결과 B씨는 2019년 근무일수 242일 중 70일을 무단 지각·결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8일은 지각·결근 후 사전 절차 없이 보상휴가로 처리했다.


B씨는 문화원장의 지시나 사전 허가 없이 필요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기도 했다. B씨가 2019년에 연장근무한 시간은 969.9시간에 달했는데, 사적 용무까지 포함해 과다하게 연장근무를 신청함으로써 보상휴가를 부정 수급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징계해고 의결을 거쳐 2021년 6월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해외문화홍보원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함에도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다"며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 자원으로 인해 본래 본인의 담당 업무가 아닌 업무도 종종 수행했다"며 "징계해고 이전에 근태 불량 등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고,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은 2019년 당시 직원들의 지각이나 휴가 사용을 상당 부분 배려하기도 했다"고 봤다.


이어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을 봐도 B씨에게 어떠한 개전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B씨가 2020년 76일의 근무일 중 10분 이상 지각한 경우는 1회에 그치는 등 근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도 한 바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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