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보고서
[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재무부가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와 관련해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 규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국내외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반도체와 동일한 수준(지분의 25% 이상)으로 해외우려기업 규제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중국산 소재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 기업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미 IRA 해외우려기관 해석 지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해외 우려기관의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사용을 각각 내년과 2025년부터 금지하고 있으나, 기준과 세부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기업의 혼란을 발생시켜 왔다. 이에 미국 에너지부와 재무부는 지난 1일 이에 대한 지침 초안을 각각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나섰다.
에너지부 해석 지침 초안에서는 해외기관, 우려국 정부, 관할권, 소유, 통제 또는 지시받는 대상 등 법상의 핵심 용어 및 표현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수,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누적 보유한 상태를 소유, 지배, 지시로 보고 이러한 기관을 해외우려기관으로 정의했는데 기업의 직간접 보유지분을 합산해 25% 이상일 경우 지배로 간주한다. 합작 투자의 경우 우려국 정부가 합작 투자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해외우려기관으로 본다.
또 기술제휴의 경우 제휴 기업이 배터리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소재의 △생산량·시기 결정 △생산품의 판매 자율권 확보 △전 생산 공정 접근 및 관여 등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해외우려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무협은 배터리 소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협력 중국 기업의 정부 관여 정도(지분율·이사회 구성 등)에 따라 조달선 교체, 합작 투자 지분율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해외우려기관 해석 지침 마련으로 배터리 업계의 부담이 커진 부분도 있지만,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모든 중국 배터리 기업이 해외우려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번 해석 지침 초안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석 지침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간 동안 대중 강경파 정치권 및 미국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배터리 공급망의 현실적 한계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의견을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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