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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3 17:02

수정 2023.12.03 17:02

"영세기업 폐업, 일자리 축소 우려"
與 유예 개정안 추진, 정부 지원대책 마련
행정전산망 마비 범정부 TF 발족
與 "늘봄학교 전담 인력 확충" 요청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3/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는 이달 중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으나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은 2024년 1월 27일부터로 늦춰 놓은 상태다. 정부는 그간 컨설팅, 교육 등 기업 지원에 나섰으나 당장 내년부터 법 적용 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기에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당정은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담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당은 이에 50인 미만 기업이 준비 기간을 2년간 더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달 중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보화 사업 제도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2024년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초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에듀케어'에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당은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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