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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영세기업에 부담 50인미만 기업 2년 유예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3 18:17

수정 2023.12.03 18:17

당정, 늘봄학교 내년 전국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과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는 이달 중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으나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은 2024년 1월 27일부터로 늦춰 놓은 상태다. 정부는 그간 컨설팅, 교육 등 기업 지원에 나섰으나 당장 내년부터 법 적용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기에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은 이에 50인 미만 기업이 준비기간을 2년간 더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달 중 재해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역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정보화 사업 제도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2024년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초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에듀케어'에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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