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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난폭운전 이륜차 잡는다…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3 19:25

수정 2023.12.03 19:25

부산 남구 경성대 앞 일원에 설치된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산시 제공
부산 남구 경성대 앞 일원에 설치된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산시 제공

부산지역 이륜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이를 단속하기 위한 후면 번호판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된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3억원을 들여 이륜차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 12곳에 후면 번호판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이륜차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보도 침범 등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경찰 집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부산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7394건 일어났다. 이로 인해 114명이 숨지고 9319명이 다쳤다.


지난 8월 자치경찰위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법규위반'을 꼽은 응답 비율(46.8%)이 가장 높았다. 또 46.9%는 단속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자치경찰위는 교통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부산경찰청, 남구청 등과 협업해 최근 남구 경성대 일원에 후면번호판 단속 카메라 2대를 설치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 장비는 광안리와 대연동을 잇는 용소로 양방향을 단속한다. 기존 단속카메라와는 달리 정면이 아닌 뒷면을 비추도록 설비돼 번호판이 뒤에만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단속할 수 있다. 이륜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고 자치경찰위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과 전남 여수, 충남 논산 등지에서 후면 단속카메라가 설치됐지만 부산에서 후면을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치경찰위는 경성대 일원 단속장비 설치를 시작으로 동래구와 해운대구·금정구·연제구 주요 교차로 등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10대를 추가, 모두 12대의 후면번호판 단속장비를 설치했다.


자치경찰위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이륜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에도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5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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