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뭘 쳐다보는거야" 행인 쳐다봤다는 이유로 커피 뿌린 4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4 06:23

수정 2023.12.04 06:23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밤중 남의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믹스커피를 타먹고, 길가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 만으로 행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행,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5월 17일 오후 5시 50분경 원주시 한 길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길거리를 걷던 중 일면식도 없는 행인 B씨(59·여)와 시비가 붙었다. 그는 B씨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며 종이컵에 들어 있는 뜨거운 커피를 B씨에게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범죄를 저지르기 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혐의를 저지른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2월 16일 오전 7시 23분경 주시의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13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같은 날 오후 11시 27분경 한 사무실에 침입해 커피믹스와 사과를 먹어 훔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앞서 2021년 11월 19일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이 기간 또다시 이런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던 행인을 상대로 뜨거운 커피를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 절도 및 폭력 성향의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을 받은 데다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절도로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한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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