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대방도 책임" 고령 운전자, '접촉사고 100% 과실' 블랙박스 찍혔지만 '배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4 06:21

수정 2023.12.04 06:21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파이낸셜뉴스] 터널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낸 고령의 운전자가 피해 운전자 과실을 주장했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11월 10일 오전 전북 완주의 한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속에서 피해 운전자 A씨는 터널 내에서 1차로를 주행 중이다. 그런데 2차로에 있던 흰색 승용차가 앞서 달리는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A씨는 결국 흰색 승용차와 충돌했다.


A씨는 사고를 경찰에 접수했다. 하지만 상대방 운전자인 38년생 할아버지는 'A씨에게 10%의 과실이 있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할아버지께서 블랙박스 없던 시절을 생각하시고 우기시는 것 같다"며 "깜빡이도 없이 터널에서 실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지시 위반이다. 당연히 과실 100대0"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운전자가 다쳐서 2주 진단이 나오면 벌금 70만원, 3주면 1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