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전제로 만난 연인과 헤어지자, 교제 기간 자신이 사용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협박 문자를 보낸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교제하던 사이인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그동안 제공한 돈과 물건의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네 부모님과 학교 교수들에게도 소장이 갈 것이다", "인스타에 어느 학과 누구 소문나면 인생 어려워진다더라"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히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데이트폭력 및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네 인생 내가 얼마나 망가뜨릴지 기대하라"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다만, A씨는 B씨가 실제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서, 공갈 혐의는 미수로 그쳤다.
A씨는 법정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많은 돈을 지출했다. 뒤늦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헤어지는 과정에서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던 것"이라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위법성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서도, B씨가 자신에게 무엇을 속였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라며 "피고인이 금전 반환 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 설령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해도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지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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