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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평 게시, 제한할 수 있다" 샤넬코리아, 고객 상품평 제한 논란 [명품價 이야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4 10:50

수정 2023.12.04 10:50

서울시내 샤넬 매장./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샤넬 매장./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샤넬코리아가 상품평(리뷰)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뉴시스와 명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샤넬코리아는 이용약관을 개정해 온라인 공식홈페이지 내 상품평의 게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샤넬코리아 측은 "이용자가 작성한 상품평이 사실의 측면에서 정확하지 않아 다른 이용자와 샤넬, 또는 샤넬의 브랜드에 오인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평의 게시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된 상품평에 답변하지 않는다"며 "답변이 가능한 상품평에 대해서는 상품평을 게시하기 전이나 비공개 처리 후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샤넬코리아는 지난해부터 리뷰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물건을 구매한 이용자만이 상품평을 작성할 수 있는데, 상품평은 공개적으로 게시되기 전 샤넬닷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샤넬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는 상품에 대한 리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샤넬코리아가 판단하기에 부적절한 상품평을 제한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볼 수 있는 상품평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줄 서 있다./사진=뉴스1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줄 서 있다./사진=뉴스1

한편 지난 6월 샤넬코리아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 방문객들에게 대기 번호를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고객뿐만 아니라 동행인도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했다. 이에 샤넬코리아는 지난 11월 23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360만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샤넬코리아 측은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있어 대리구매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고객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라며 뭇매를 맞은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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