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6개월 실형…선고 후 판사 정치성향 논란 일기도
[파이낸셜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내년 1월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는 내년 1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지난 8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이번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곧바로 항소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고(故) 박원순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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