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지난달 13일 접수받았다.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29일 관할서인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고발인은 여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전직 식약처 과장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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