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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NH선물, 외국환업무 5개월 정지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4 15:43

수정 2023.12.04 17:33

영업정지금액 약 182억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NH선물 외국환업무가 정지됐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5.2개월 동안 NH선물 외국환업무 영업이 정지된다.

구체적으로 신규 비거주자 고객 및 기존 비거주자 고객이 추가 납입한 자금에 의한 신규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 투자가 일부 제한될 전망이다.

사유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영업정지금액은 약 182억으로, 지난해 말 영업수익총액(500억원)의 36.5%에 해당한다.

다만 기존 파생상품 가격변화에 따른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에 의한 증거금 추가납입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열린 21차 정례회의에서 NH선물을 포함한 시중은행 지점들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최종 확정하면서 정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을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약 16조원) 규모 이상 외화 송금거래와 금융회사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NH선물은 그 중에서도 50억4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들 지점은 수입거래대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보관 상태가 미흡했고,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이뤄졌음에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NH선물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도 한시적 업무정지 및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신한은행엔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 각각 6개월, 2.6개월 정지가 결정됐다.
KB국민은행은 영업정지 없이 과장금만 부과 받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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