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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동대문·서대문 2곳 추가선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5 06:00

수정 2023.12.05 06:00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 일원 위치도. 서울시 제공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 일원 위치도.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과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2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정위에서는 강동구 천호동과 둔촌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4곳이 공모 신청했으나 주민반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강동구 2곳은 미선정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2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곳이다.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먼저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일대 5만5045㎡ 지역은 건축물 노후도가 약93%로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77% 높아 인접 역세권 지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주거지로,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일대의 경우 3만4343㎡ 면적으로 노후한 저층 주거지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지난 정부의 재개발 억제 정책으로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된 2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5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4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25개 자치구 총 81곳(면적 529만7136㎡)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들 모아타운 대상지 중 관리계획이 완료돼 고시된 지역은 지난해 4곳에서 올해 34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법적 효력을 갖고 노후도, 사업면적 확대 등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많은 시민의 관심과 호응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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