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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3월 배당'도 짭짤… 투자전략 기업별로 차별화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4 18:20

수정 2023.12.04 18:20

삼천리·한미반도체 3월 변경
상장사 646개사가 정관 개정
연말 배당락 효과 감소 전망
이젠 '3월 배당'도 짭짤… 투자전략 기업별로 차별화
배당금을 모른 채 투자하는 '깜깜이 배당'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장사들이 배당 기준일을 이듬해 3월로 바꾸고 있다. 연말에 몰렸던 배당 기준일이 분산되면서 배당투자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천리는 지난 1일 현금·현물배당을 위한 기준일을 내년 3월 29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에는 12월 31일을 배당 기준일로 정했는데, 올해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이 정해진 이후로 기준일이 바뀐 것이다.

한미반도체 역시 내년 3월 7일로 배당 기준일을 변경했다. 한국자산신탁도 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정해 투자자들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내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로 바꾼다고 공시했다. 이외 HL홀딩스와 현대건설도 기준일을 기존 연말에서 이사회 결의날 혹은 주주총회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다.

배당 기준일은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날이다.
예를 들어 2023년 사업연도의 삼천리 배당을 받으려면 내년 3월 29일에 삼천리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간 결산기 말일인 12월 말에 의결권·배당기준일이 정해지면서 투자자들은 배당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 채 투자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배당 받는 주주가 정해지고 난 이후인 다음 해 3월 정기 주총에서 배당여부와 배당액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깜깜이 배당'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올해 초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 지급'을 확립하기 위해 배당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당 기준일이 연말에서 내년 3월 중으로 바뀔 상장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체 상장사의 28.5%인 646개사가 배당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현대차·기아·CJ·우리금융지주 등이 정관 변경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배당 기준일이 기존과 다르게 바뀌면서 배당 투자 전략을 다시금 짜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매년 말마다 나타나던 배당락 효과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배당락 효과는 배당 기준일에 배당금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뜻한다.
배당 기준일에만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주식을 처분하면서 생기는 효과다. 하지만 이젠 연말과 이듬해로 기준일이 분산되면서 배당락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바뀐 배당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 공시나 배당기준일 2주 전 공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배당투자 전략이 기업별로 차별화 될 가능성이 있고, 매년 말에 관측됐던 배당락일 효과도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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