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2021년 도입후 8254명 돌려받아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서 금융기관 중 유일 ‘우수사례’ 수상
금액한도 올 5000만원까지 상향... 해외서도 제도 벤치마킹 등 관심
"계좌번호를 입력하다 6대신 3을 잘못 눌렀는데, 1년간 모은 적금이 모르는 사람 계좌로 송금되어 버렸어요. 어떡하죠?"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서 금융기관 중 유일 ‘우수사례’ 수상
금액한도 올 5000만원까지 상향... 해외서도 제도 벤치마킹 등 관심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21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지난 10월 말까지 8254명에게 잘못 보낸 돈 104억원을 되찾아 줬다. 지난 11월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을 수상한 것도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처럼 예보가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세계 최초 도입된 착오송금반환 제도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했던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제도 도입안이 개인의 실수를 공공기관이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국회에 계류됐다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예보는 이에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보다 합리적인 수정안을 마련했다. 심포지엄 및 토론회 등을 거쳐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문형욱 예보 이사는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전자금융이 보편화되면서 금융거래를 하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는 돈을 되찾기를 아예 포기하고 일부는 소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 현실을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 첫 시작이었다"고 전했다.
예보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을 받게 되면 행정안전부 및 통신사로부터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의 최신 주소 및 연락처 등을 제공받은 후 내용증명을 통해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할 것을 권유한다. 일반적으로 예보가 회수한 건의 대부분(94.7%)은 이 단계에서 반환된다.
예보가 수 차례 반환을 권유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한자어로 된 제도명이 금융소비자에게 친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6월 내부직원, 국민참여단 및 SNS기자단이 참여하는 '다듬은 말 공모전'을 통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선정, 함께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올해부터는 금액한도도 기존의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5배 상향했다.
■해외 기관들도 벤치마크 하는 제도
예보는 지난 2년 4개월간의 운영경험을 살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문 이사는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반환지원 신청 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제도 운영을 해 본 결과 심사과정을 통해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수 차례 잘못 송금한 경우도 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이와 함께 반환지원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업무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그동안의 제도운영 결과를 분석해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금융계약자에게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예보 측에 따르면 현재 많은 해외 예금보험기구들이 자국의 착오송금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벤치마크하고 있다.
문 이사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금융계약자들이 디지털 다바이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착오송금과 같은 다양한 휴먼에러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금융시스템차원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휴먼에러를 예측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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