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이날 1심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월 30일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부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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