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라인상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군은 지난 1~2월 사이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며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겁을 줘 1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군은 돈을 받고도 사진을 지우지 않았으며, 단가를 올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A군의 양향기준은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22년6개월 사이이지만 공소 당시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고 시도했다"며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대상,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전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