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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집중 안 해?"..초교생 '딱밤' 때린 교사,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5 09:09

수정 2023.12.05 09:09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초등학생 1학년 제자에게 '딱밤'을 때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 1학년 학생 B양 머리에 '딱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머리를 1회 쳤으며, 수학 문제를 채점한 뒤 문제 답을 틀린 학생들의 머리를 치거나 밀었다.

B양을 포함해 모두 8명의 학생이 글씨를 잘 보이지 않게 썼거나 문제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딱밤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B양이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하면서 알려졌고, A씨는 아동학대 수사를 받게 됐으며 담임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당초 수사기관은 A씨 행위가 아이들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거나 학대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업시간에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딱밤을 때렸다"면서 "피고인이 손이나 손가락으로 밀거나 치는 방식이어서 강도가 약해 보이고, 부모나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라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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