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한다. 서울경찰청은 '지키미(ME)' 세트가 필요한 범죄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를 선정·보급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지원하는데 상호 협력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키미(ME)' 세트 지원 및 보급 △이상동기 범죄 등 위험상황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그 밖에 범죄예방 등 안전한 서울 구축과 관련한 공동 정책 마련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이다.
이날 서울광장에서는 안심세트인 '휴대용 SOS 비상벨' 현장시연회도 열렸다.
'지키미(ME)' 세트는 이달 말부터 서울청 산하 31개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및 지역경찰관서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보급 대상은 스토킹·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지키미(ME)' 제품의 성능개선 및 기술개발을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 확보에 더욱 적합한 안심물품을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서울경찰은 현장 중심 조직재편을 바탕으로 시민중심·현장중심 경찰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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