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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무사 보수지용 비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5 11:22

수정 2023.12.05 11:22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자 할 때 경매 및 공매절차 상담, 소유권 등기이전 등에 따르는 법무사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는 지난 11월 30일 부산지방법무사회와 ‘부산광역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법무사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및 공매 초기 법률상담부터 매각, 배당 등 절차 교육 및 대행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법무사 보수를 기준 대비 70% 수준으로 제공하고 시는 법무사 보수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배당, 낙찰 등 경매와 공매 전 과정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지정 지원하고 이에 따른 법률대리인 비용을 HUG가 70%까지 지원하고 있어 시와 법무사회는 이와 중복되지 않게 경매 종료 후에 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지원을 하게 된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법무사회는 지난 4월 3일 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이래 전세피해자 법률상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 11월까지 센터를 통한 등기 권리관계 분석, 경매 및 공매 절차 등 법무사 상담은 1064건, 임대인 대상 소송 및 사기 등에 관한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상담 지원은 315건이 이뤄졌다.


시는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법률서비스, 금융.주거지원, 심리상담, 전세피해예방 홍보 및 교육, 전월세계약 코칭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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