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신규 택지 교통대책 1년 앞당긴다.. 철도 완공 최대 8년반 단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5 16:24

수정 2023.12.05 16:24

[파이낸셜뉴스] 신규 택지의 철도 조성사업이 기존보다 최대 8년이상 단축된다. 정부가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통해 20년가량 걸리던 신도시 등의 철도 완공시기를 11년6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도로 조성도 2년이상 빨라진다. 첫 적용 대상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클러스터 배후 단지 '용인이동지구'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내놨다.


우선 교통 대책 수립 시기가 단축된다.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뒤 지구계획 승인을 앞두고 수립된 교통대책이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지구 계획 승인 1년 앞서 교통대책이 수립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규 택지인 용인 이동지구(1만6000가구), 구리 토평2지구(1만8500가구), 오산 세교 3지구(3만1000가구) 등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24.9개월) 광역 교통 대책 수립 대비 1년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은 15개월, 인천계양은 16개월이상 소요됐다.

도로·철도 등 개별 사업 추진시 필요한 행정 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다. 도로의 경우 2개 이상 지자체를 통과하는 등 필수적인 도로에서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인허가는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철도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할 경우 상위 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 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해야 예타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부터 적용된다.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평균적으로 도로는 11년, 철도는 20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도로는 2년이상 줄어든 9년, 철도는 5년6개월~8년6개월가량 단축된 11년 6개월~14년6개월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교통 대책 수립권자가 국가인 재정 예타와 국가정책 추진 사업인 공공기관 예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준다.


김수상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대책을 추진해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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