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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CVC 규제완화 담은 공정거래법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5 15:15

수정 2023.12.05 15:15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받을 수 있는 외부 자금 비율 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스타트업·벤처업계 등은 CVC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잇따라 촉구했다.

5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성명을 통해 "벤처투자 위축에 따라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투자 위축은 벤처·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신규 사업개척, 판로확대 등 혁신 활동 전반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민간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에 대한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CVC의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50%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30%까지 상향함으로써 CVC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등 벤처투자 선진국보다 CVC를 통한 산업자본의 투자가 저조한 상황으로, 벤처투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수준이다.


협회는 "(CVC는) 벤처캐피탈(VC)로서 투자활동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 운영이 필수적이나 현재 펀드 조성을 위한 외부 자금 출자 비중이 개별펀드의 40% 이내로 제한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VC의 해외투자 제한비중도 현행 20%로 국내투자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외기업 투자는 1건당 금액이 크다"며 "해외투자 제한을 20%에서 30%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민간자본 등 시중 유동성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CVC 입장 뿐만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도 CVC 모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사업기회를 확장할 수 있고 향후 M&A로 이어질 수 있어 회수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 혁신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스타트업계 역시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스타트업 생태계는 투자 위축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투자 위축으로 인해 스타트업 생태계는 기술 개발, 신규 사업 개척, 판로 확대 등 혁신 활동이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CVC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전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CVC 규제를 완화해 투자 시장의 활성화 발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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