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평=노진균 기자] 경기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 지정 추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5일 가평군에 따르면 접경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당위성과 향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경기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앞서 군은 올 초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 및 법령 개정건의 등에 따라 경기도 경기연구원과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km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가운데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서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평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최근 10여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돼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아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접경지역에서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부여된다. 또한 2주택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된다.
서태원 군수는 "지금이라도 우리 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재정확보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접경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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