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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넘는 국유재산 살때 5년까지 분납 가능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5 14:10

수정 2023.12.05 14:10

국무회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지자체 공공목적 매입 땐 10년 분할 납부 허용
매각대금 5분의 1만 내도 시설물 축조도 가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3000만원을 넘는 국유재산을 매입하면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5일 개최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입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난 8월 발표한 ‘2024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이 기존에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 매매대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3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했다. 앞으로는 3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까지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를 10년까지 확대한다. 매각 대금을 절반 이상 납부해야 건축물 등 영구 시설물 축조가 허용됐지만 앞으로 5분의 1 이상만 납부해도 영구 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농업 총수입의 10%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항목을 제외한 농작물 수입의 10%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사용료 부담이 약 25%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이 1%로 인하된다.
아울러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1회)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료 인상율 상한 연 5%가 적용돼 공지시가 상승으로 갱신시점에 사용료가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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