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가난을 왜 물려줘"...부모 산소 불 질러 600평 산 태운 50대男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5 16:25

수정 2023.12.05 16:25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난을 물려줬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부모 산소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지난 4일 방화·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성주군 용암면 운산리 한 야산에 있는 부모 산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을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소방과 경찰이 함께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600평가량 규모의 산림을 태운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난을 물려준 부모가 원망스러워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끝낸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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