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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저금리 대출 쏟아지는 내년… 청년·신혼 ‘내집 마련’ 기회 [부동산 아토즈]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5 18:04

수정 2023.12.05 18:04

우대정책 금융상품 잇달아 출시
신생아특례대출, 5억까지 가능
청년 대상, 최대 40년 저리 제공
1~2% 저금리 대출 쏟아지는 내년… 청년·신혼 ‘내집 마련’ 기회 [부동산 아토즈]
내년 출시를 앞둔 청년과 출산 가구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 1~2%대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약 27조원 규모의 '신생아특례대출'과 20조~30조원 규모의 '청년주택드림대출'이 내년에 시행된다.

5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년과 출산·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대출과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장단점을 분석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우선 신생아대출은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저 1%대 금리로 9억원 이하 주택 매입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금리는 연 1.6%~3.3% 수준이다. 매입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 1억3000만원, 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단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으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또 혼인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례론의 경우 새 아파트 청약시 중도금 대출은 안되고 입주시 잔금대출만 가능하다. 신생아대출의 경우 세부 기준을 마련중이다. 시장에서는 특례론처럼 주택 구입이나 잔금 대출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내년 2월에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부터 가입해야 한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 새롭게 출시되기 때문이다. 기존 통장과 큰 차이점은 해당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면 분양가 6억원·전용 85㎡ 이하 주택에 당첨됐을 때 최대 40년 만기에 저리로 제공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동된다는 것이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연 소득은 미혼 7000만원·기혼 1억원 이하다. 금리는 연 2.2%~3.6% 범위 내에서 소득·만기별로 차등을 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예상 규모는 10만 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청약 당첨 시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청약제도도 크게 바뀐다. 우선 신생아특공이 공공분양부터 공급된다.
또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개선되는 등 청약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 "내년에 청년·신혼·출산 가구가 싼 금리로 손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정책이 시행된다"며 "꼼꼼히 분석한 뒤 본인에 맞는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보다는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지만 집값 하락을 막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과 일부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등이 신생아·청년대출 혜택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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