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정책 금융상품 잇달아 출시
신생아특례대출, 5억까지 가능
청년 대상, 최대 40년 저리 제공
신생아특례대출, 5억까지 가능
청년 대상, 최대 40년 저리 제공
5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년과 출산·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대출과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장단점을 분석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우선 신생아대출은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저 1%대 금리로 9억원 이하 주택 매입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금리는 연 1.6%~3.3% 수준이다. 매입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 1억3000만원, 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단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으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또 혼인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례론의 경우 새 아파트 청약시 중도금 대출은 안되고 입주시 잔금대출만 가능하다. 신생아대출의 경우 세부 기준을 마련중이다. 시장에서는 특례론처럼 주택 구입이나 잔금 대출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내년 2월에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부터 가입해야 한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 새롭게 출시되기 때문이다. 기존 통장과 큰 차이점은 해당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면 분양가 6억원·전용 85㎡ 이하 주택에 당첨됐을 때 최대 40년 만기에 저리로 제공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동된다는 것이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연 소득은 미혼 7000만원·기혼 1억원 이하다. 금리는 연 2.2%~3.6% 범위 내에서 소득·만기별로 차등을 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예상 규모는 10만 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청약 당첨 시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청약제도도 크게 바뀐다. 우선 신생아특공이 공공분양부터 공급된다. 또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개선되는 등 청약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 "내년에 청년·신혼·출산 가구가 싼 금리로 손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정책이 시행된다"며 "꼼꼼히 분석한 뒤 본인에 맞는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보다는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지만 집값 하락을 막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과 일부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등이 신생아·청년대출 혜택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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