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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자료제출 요구 거부한 대부협회 '중징계'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5 19:31

수정 2023.12.06 07:02

5일 대부협회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한 사전 제재안 통보
금감원 제재심과 금융위 거쳐 최종 제재 결정
금감원 측 "자료 제출 거부 이례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 대부협회)에 대해 중징계에 나선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대부협회장과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한 사전 제재안을 통보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임승보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포함해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한 사전 제재안을 대부협회 측에 통보했다"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까지 가야 최종 제재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은 내년 1월 이후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료제출 거부, 특히 협회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검사 방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법리 검토와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설치법에 따르면 규정·명령·지시 위반하거나 검사·감독을 방해할 경우 기관에는 영업정지를, 임원에는 해임 권고까지 가능하다.

금감원이 이처럼 중징계에 나선 이유는 회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셀프 연임'과 관련해 협회 측이 회장 선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법정협회인 대부협회는 지난 2021년 1월 27일 임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한 후 연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찬성 5표, 반대 5표로 가부동수가 나오자 정관 제33조에 따라 임 회장이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최종결정권을 찬성으로 행사하면서 3연임에 성공했다. 전형적인 셀프 연임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금감원 부국장 출신인 임 회장은 협회에 발을 들인 뒤 전무이사로 5년, 회장으로 9년, 총 14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당시 금감원은 대부협회에 사원총회를 연기하고 문제가 되는 이사회 결의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쟁점을 먼저 해소한 후 사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했지만 대부협회 이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사원총회를 열어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021년 2월 금융위에 대부협회의 '셀프 연임'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대부협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사회 회장 선출과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협회 측이 1년 넘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일부 회원사 역시 연임 무효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 대부협회 정관에 회추위 근거가 없고 가부동수의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부협회 측은 금감원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했다'는 입장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금감원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검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말했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임 회장은 내년 2월 임기 만료 이후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부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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