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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선고 날 바로 죽였다"...중학생 제자 5명 상습 성폭행한 中교사의 최후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6 04:40

수정 2023.12.06 04:40

중국 재판 자료 사진. 연합뉴스
중국 재판 자료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중학교 교사가 미성년 제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당일 사형 집행까지 이뤄졌다.

5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 펑파이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사오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일 성폭행,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롱페이주(60)가 사형을 선고 받고 같은날 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롱페이주가 2016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2~14세 여학생 5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피해자들의 담임교사로 재직했으며 피해자 5명 중 3명은 14세 미만이었다. 그는 12~14세 학생 3명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들은 모두 정신질환을 앓았으며 심지어 이들 중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2명은 자해를 하기도 했다.


1, 2심 법원 모두 롱페이주의 성폭행, 아동 강제추행 등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2심 후난성 고등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요청했고, 최고인민법원이 룽페이주의 사형을 승인했다.

사오양시 법원은 사형집행명령에 따라 선고가 있던 당일인 지난 1일 그를 사형 집행 장소로 호송해 곧바로 사형을 집행했다.

재판부는 “롱페이주의 범죄가 극도로 심각하며 법과 도덕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기관의 오랜 원칙이었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년 이상의 징역, 종신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을 경우에는 더 가혹한 형을 선고받는다.


중국 최고법원에 따르면 후베이성, 산둥성, 허난성 3개의 법원은 지난 5월에 아동 성폭행 혐의로 3명의 남성에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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