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지구지정 1년 내 교통대책
용인 이동지구에 첫 적용
지구지정 1년 내 교통대책
용인 이동지구에 첫 적용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내놨다.
우선 교통대책 수립시기가 단축된다. 신도시 지구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 뒤 지구계획 승인을 앞두고 수립된 교통대책을 지구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지구계획 승인 1년 앞서 교통대책이 수립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규택지인 용인 이동지구(1만6000가구), 구리 토평2지구(1만8500가구), 오산 세교3지구(3만1000가구) 등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24.9개월) 광역교통대책 수립 대비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은 15개월, 인천계양은 16개월 이상 소요됐다.
도로·철도 등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다. 도로의 경우 2개 이상 지자체를 통과하는 등 필수적인 도로에서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인허가는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철도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할 경우 상위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해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부터 적용된다.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평균적으로 도로는 11년, 철도는 20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도로는 2년 이상 줄어든 9년, 철도는 5년6개월~8년6개월가량 단축된 11년6개월~14년6개월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교통대책 수립권자가 국가인 재정 예타와 국가정책 추진사업인 공공기관 예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준다.
김수상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대책을 추진해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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