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신도시 도로 2년·철도 8년 단축... 선교통·후입주 '교통지옥' 막는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5 19:01

수정 2023.12.05 19:01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지구지정 1년 내 교통대책
용인 이동지구에 첫 적용
신도시 도로 2년·철도 8년 단축... 선교통·후입주 '교통지옥' 막는다
신규택지의 철도 조성 사업이 기존보다 최대 8년 이상 단축된다. 정부가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통해 20년가량 걸리던 신도시 등의 철도 완공시기를 11년6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도로 조성도 2년 이상 빨라진다. 첫 적용 대상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단지 '용인 이동지구'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내놨다.

우선 교통대책 수립시기가 단축된다. 신도시 지구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 뒤 지구계획 승인을 앞두고 수립된 교통대책을 지구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지구계획 승인 1년 앞서 교통대책이 수립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규택지인 용인 이동지구(1만6000가구), 구리 토평2지구(1만8500가구), 오산 세교3지구(3만1000가구) 등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24.9개월) 광역교통대책 수립 대비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은 15개월, 인천계양은 16개월 이상 소요됐다.

도로·철도 등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다. 도로의 경우 2개 이상 지자체를 통과하는 등 필수적인 도로에서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인허가는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철도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할 경우 상위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해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부터 적용된다.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평균적으로 도로는 11년, 철도는 20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도로는 2년 이상 줄어든 9년, 철도는 5년6개월~8년6개월가량 단축된 11년6개월~14년6개월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교통대책 수립권자가 국가인 재정 예타와 국가정책 추진사업인 공공기관 예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준다.


김수상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대책을 추진해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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