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조회수를 얻기 위해 자신의 비행기를 고의로 추락시킨 미국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현지시각) 미 CNN등 매체에 따르면 이날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트레버 제이콥(30)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경비행기 고의 추락, 증거 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국가대표 스노보드 선수 출신인 제이콥은 선수였던 2021년 12월 24일 당시 "내 비행기가 추락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영상은 같은 해 11월 촬영된 것이다.
영상에서 제이콥은 추락하는 경비행기 테일러크래프트 BL6에서 밖으로 뛰어내렸다. 제이콥은 낙하하는 과정에서 비행 중 엔진에 문제가 생겨 뛰어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해당 영상에 대한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미리 제이콥이 낙하산을 메고 있던 점, 떨어지며 셀카봉을 이용해 촬영을 이어나간 점 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수사에 나섰고 지난 4월 제이콥의 행위가 '고의 추락 사고'를 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제이콥은 사고 당시 고의로 엔진 재시동을 하지 않았고, 항공 교통관제사 등과 소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이후 제이콥은 수사당국으로부터 '잔해를 보존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비행기가 어디로 추락했는지 모른다"라고 주장했고, 헬리콥터를 동원해 비행기 잔해를 인근 숲으로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당국은 제이콥에게 수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제이콥이 소셜미디어와 뉴스를 만들고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용납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이콥은 개인 조종사 면허 또한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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