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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고속道 지정차로 위반 잡는다.. 한국도로공사, 연말까지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6 08:52

수정 2023.12.06 08:53

한국도로공사가 연말까지 고속도로 지정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상공에서 드론이 지정차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가 연말까지 고속도로 지정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상공에서 드론이 지정차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올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고속도로 지정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순찰도 병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가을 행락철인 10월부터 11월 두 달간 경찰청과 함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767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월평균 3838건이 적발된 셈이다. 이는 올해 1~9월까지 적발된 월평균 단속건수(497건)보다 약 7.7배 증가한 수치다.

법 위반은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 소형차 등은 왼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 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 차량의 주행을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실제, 고속도로 이용 중 지정차로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7.4%에 달한다.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4.4% 대비 약 1.7배 높다.

공사 관계자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사는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및 플래카드 등에 지속적으로 표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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