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묘 분양받아 화풀이..살해·유기 '잔혹'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투자 실패 스트레스 때문에 유기묘 20여마리를 무료로 입양 받아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6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끼 고양이 24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아 모두 죽인 혐의를 받는다.
숨진 고양이 사체들은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거나, A씨가 고속도로변에 던져 유기했다.
A씨의 범행은 커뮤니티 회원들이 고양이의 안부를 묻기 위해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가, 드러났다.
고양이 상태에 대해 묻는 질문에 A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않거나, 아예 연락받지 않자 회원들이 의심을 품은 것이다.
결국 고양이를 분양한 일부 회원이 A씨를 직접 찾아가 따졌고, A씨는 범행 일부를 털어놓았다.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회원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안 가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회사의 직장인으로, 부동산 투자 실패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및 PC 등을 압수해 수사 중이며, 곧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또는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동물 학대 동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릴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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