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의왕시, 주택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내년 4월까지 시범운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6 11:22

수정 2023.12.06 11:22

오전로 노상주차장 66면, 내손2동 78면
경기도 의시가 주택가 주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 의왕시 제공
경기도 의시가 주택가 주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 의왕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단독주택이 즐비해 주차난이 심각한 2개 지역(내손2동, 오전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지난 1일부터 오전로 노상주차장 66면, 28일부터는 내손2동 지역 노상주차장 78면에 대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2024년 4월 말까지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과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해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웃 간 마찰 및 불법주차로 인한 긴급차량 소통 저해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용 희망 신청 주민에게 1세대 1 주차면을 배정해 안정적인 주차구획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제 시장은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으로 거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주차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왕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