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강변북로서 무면허 1톤 화물차가 덮쳐…1명 사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6 12:00

수정 2023.12.06 12:00

앞서 피해자끼리 접촉사고 나
차량 밖으로 나와 대화 중 참변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강변북로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몬 1톤 화물차에 치여 남성 1명이 사망하고 여성 1명이 중상을 입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20대 화물차 운전사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5분께 강변북로 구리-일산 방면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40대 남성과 40대 여성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끼리 접촉사고가 나서 차량 밖으로 나와 대화를 나누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남성은 숨지고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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