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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신용보증기금, '개인사업자 비대면 보증상품 개발' 협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6 15:31

수정 2023.12.06 15:31

지난 5일, 서울 을지로 케이뱅크 사옥에서 체결
5일 서울 중구 케이뱅크 사옥에서 김기덕 케이뱅크 마케팅본부장(오른쪽)과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비대면 디지털 금융 활성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케이뱅크 제공
5일 서울 중구 케이뱅크 사옥에서 김기덕 케이뱅크 마케팅본부장(오른쪽)과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비대면 디지털 금융 활성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케이뱅크 제공
[파이낸셜뉴스]케이뱅크가 신용보증기금과 지난 5일 서울 중구 케이뱅크 사옥에서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덕 케이뱅크 마케팅본부장과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6일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고객을 위한 새롭고 편리한 금융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금융혁신을 실현에 고객의 생활 속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정책에 부응하고자 손 잡았다. 향후 비대면 보증 대출 상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비대면 보증 시스템과 비대면 채널을 연계해 사업자 고객이 영업점 방문없이 케이뱅크 앱에서 보증 및 대출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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