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내가 가진 5만원권도 혹시 가짜?...“직인 밑 ‘영화 소품’ 확인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7 06:00

수정 2023.12.07 06:00

‘영화소품’, 'SPECIMEN' 적힌 위조지폐 등장
고령상인 운영하는 전통시장 중심으로 유통
최근 발견된 새로운 유형의 위폐. 한국은행 제공.
최근 발견된 새로운 유형의 위폐. 한국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최근 대면 상거래가 정상화되면서 고령상인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및 노점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위조지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영화소품' 또는 'SPECIMEN' 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위폐들이 속출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김근영 발권국장 주재로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위조지폐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위폐 발견 건수가 최근 몇 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면 상거래가 늘면서 다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기존에는 정교하게 만든 위조 미달러화, 위조 상품권 등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원화 위폐도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위폐를 잘 구분하지 않고 돈을 받는 고령층 상인들을 노린 위조지폐가 늘고 있다.

5만원권 앞면 한국은행 총재 직인 밑에 '영화소품'이라는 문구가 있는 위폐나, 뒷면에 견본(SPECIMEN)이라고 씌어있는 위폐 등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고령층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및 노점상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만큼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국민들의 위폐 식별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의 현장방문 교육 및 캠페인, 지하철 매체광고, 2023년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활용 등 대국민 위폐방지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조지페를 유통하거나 제조한 사람은 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지폐를 취득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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