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의금 받기 위해 무고 교사…죄질 나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무고를 교사한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무고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무고자가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무고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1월 김씨가 술자리에서 모 증권사 임원 A씨에게 머리를 맞아 다치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강간상해죄 고소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사적인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형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