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동훈 집앞 흉기 두고 간 40대 남성…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6 16:31

수정 2023.12.06 16:31

"한 장관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고의 없어…흉기, 보호 목적으로 준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10.16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10.16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와 토치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6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홍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한 장관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홍씨의 '망상장애' 등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난 2013년 망상 장애를 진단 받은 전력이 있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병적인 증세가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피고인은 한 장관의 지시로 일이 없어졌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박하려고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는 경호원이 많을 거라 생각해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이었다"며 "미움과 적개심 등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생각으로 물건들을 가지런히 놓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심심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을 하며 집착한 만큼 스토킹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홍씨는 지난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장관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그는 일용직, 물류센터 등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씨가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상에 비판 한 장관에 대한 비판 댓글을 게시하다가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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