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애플, 아이폰 성능 고의로 저하했다"...소비자 7명, 2심서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6 17:46

수정 2023.12.06 20:15

항소심 재판부 "애플, 소비자 고지의무 위반"
1심선 애플 승소...2심 소비자 7명 승소
한 소비자가 애플 아이폰6 플러스 제품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소비자가 애플 아이폰6 플러스 제품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애플이 과거 아이폰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국내 소비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법원이 소송을 낸 소비자 7명에 각각 7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국내 소비자가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애플은 아이폰 6·7 시리즈에서 예기치 않은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운영체제인 iOS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을 낮게 제한하는 기능을 배포했다.

소비자는 이같은 애플의 업데이트로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며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선 병합된 사건까지 약 6만2000명이 원고로 참여했지만 패소했고, 이 가운데 7명이 항소해 이날 2심 선고 결과를 받았다.


재판부는 “아이폰 사용자는 업데이트가 일반적으로 성능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며 “아이폰 성능을 제한하는 것이었다면 소비자들에게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애플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소비자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나,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애플의 배상액을 7만원만 인정했다.

애플은 2017년 하반기 아이폰 6·6S·6+·6E와 7·7+ 등 구형 스마트폰 모델에 대해 iOS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제공하면서 기기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애플은 2017년 12월 성명을 내고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기기가 갑자기 꺼질 수 있어 기기 성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은 애플에 배상책임을 묻겠다며 2018~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6만2806명이 참여하고 청구액이 127억여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었지만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자 7명만 항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2심 일부 승소 판단에 따라 1심에서 공동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이후 추가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다면 전체 배상액은 더 커질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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