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장면 담긴 CCTV 열람 혐의
박 경위는 3개월 감봉
박 경위는 3개월 감봉
[파이낸셜뉴스]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 여경을 불러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시내 전 파출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갑질 의혹을 제기한 박모 경위는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최근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장 A 경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박 경위의 근무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경위는 지난 4월 A 경감이 지인 B씨와의 식사 자리에 부하 직원이었던 자신을 불러내고 비서 노릇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냈다. 이후 A 경감은 박 경위가 병가에 들어간 뒤 근무 태만과 상관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맞진정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CCTV를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위는 A 경감이 B씨를 '지역 유지'라고 소개했고, B씨는 박 경위를 '파출소장 비서'라 부르며 과일을 깎게 하고 자신의 손을 잡고 포옹했다는 입장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월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아울러 박 경위 측은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에 A 경감을 강제추행 방조·직권남용·무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박 경위는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서울경찰청의 감찰 결과를 재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 성동경찰서를 대상으로 직접 감찰을 실시했으나 A 경감에 대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경위에 대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감봉은 경징계 중에 가장 수위가 높은 반면 A 경감이 받은 견책은 가장 수위가 낮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박 경위를 징계위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박 경위에 대한 진정을 취하했으나 서울경찰청은 징계위 회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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