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 흉기 난동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4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신림동 칼부림 사건으로 경찰이 병력을 대대적으로 배치해 모방범죄를 예방하던 지난 8월11일 오후 10시45분께 광주 서구의 자택에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게임 공식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모바일 게임에 대해 항의하며 "회사 찾아가서 칼부림 한다고까지 댓글 남긴 사람이다. (게임 문제가) 살인을 부르지 않느냐. 신림동·서현역처럼 사고 한번 치려니 기대하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경찰은 게임회사에 경찰관들을 배치해 순찰, 경비했으며 회사 측은 전 직원을 재택근무토록 조치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고 스토킹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던 잔혹 무도한 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다수인을 상대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댓긋을 남겼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여러 차례 범죄를 벌일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는 잇따른 묻지마 범죄와 이를 추종한 범죄 예고와 같이 시민의 불안감을 조장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던 시기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러 선처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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