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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울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男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7 12:07

수정 2023.12.07 12:07

맥가이버칼 휘둘러 승객 2명 다치게 한 혐의 "피해망상이 원인으로 보여"
지하철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지난 8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하철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지난 8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접이식 다용도 칼(맥가이버칼)을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1)에게 징역 2년을 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중 이동수단인 지하철에서 흉기로 상해를 가한 것은 수많은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회복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망상이 그 원인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는 지난 8월19일 낮 12시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맥가이버칼을 휘둘러 A씨(28)와 대만 국적의 남성 B씨(29)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열차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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