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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제외해 달라”...주택·개발협회, 서민주거안정 건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7 12:05

수정 2023.12.07 12:05

자료 :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자료 :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제외, 임대주택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등을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규모 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최근 들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청년 및 서민이 거주하는 소형 및 준주택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라며 “서민·청년증의 주거 불안정이 매우 우려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양 협회는 우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피스텔 등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공급물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등록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가 최초 1회만 적용되는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시 부가세 면제',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 등의 세제 건의도 전달했다. 건축기준도 바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과 ‘오피스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입기준 개선’도 필요하는 입장이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아파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오피스텔, 빌라 등 주거 시장의 정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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