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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전세 보증보험 중단사태 막는다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7 14:30

수정 2023.12.07 14:30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여야 입장 평행선
박상우 국토부 장관 청문회 20일 잠정합의

국토위 출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12.7 uwg806@yna.co.kr (끝)
국토위 출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12.7 uwg806@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전세 보증보험 가입의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현행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를 2027년 3월까지 9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된다.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는데, 지난해 말 자본금이 6조 4362억 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금이 급증하면서, HUG는 올해 3조 원대 손실이 예상된다.


HUG가 올해 1~10월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2조 7192억 원에 달한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청구하지만, 회수에는 통상 3년 이상이 걸려 HUG가 신규 보증을 발급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는 공방을 이어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토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피해자 지원에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주장하며 국토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인 간 계약에서 사기를 당한 모든 이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줄 수는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국토위 여야 간사는 오는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토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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