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를 적발해서 돌려받은 금액이 400억원을 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 행정기관·지자체·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제재 처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 기관이 상반기에 부정수급을 사유로 환수한 공공재정지급금이 41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제재 부가금은 200억원으로, 제재 금액을 합친 총 환수 금액은 618억원이었다. 이는 작년 상반기(505억원)보다 22.4% 증가한 규모다.
국민권익위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된 금액이 342억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82%를 차지했다. 제재 부가금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부과됐다.
기관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262억원을 환수해 전체 환수액의 63%,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192억원을 처분해 전체 부과액의 96%로 집계됐다.
2020년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조금·보상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의 이익을 환수하고, 부정 이익의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 청구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환수하지 않거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해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 부정수급 억제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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